지분취득 썸네일형 리스트형 Qualifying holding, 적격 보유란? ECB에서 말하는 적격 보유의 개념은 인수기업이 피 인수기업을 인수하는것이 과연 건전한지 혹은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개념으로 ECB에서 말하는 Qulifying holding의 정의하고 이에 따른 의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ECB는 적격 지분의 취득을 승인하고 있으며 이 목적을 적합한 주주만 은행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Qulifying holding이란? 은행업 참여는 은행 내 주식 및/또는 의결권의 10% 이상을 상당하거나 다른 관련 기준(20%, 30% 또는 50%)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적격 보유"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 이사회의 임명권이나 그 밖의 수단을 획득하는 것 또한 "적격 보유"의 범위에 속한다. 유럽 은행 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