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토큰은 쉽게 설명하면 주식처럼 자산을 기반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결론만 말하면
NFT는 증권형 토큰으로 보지 않아 대체로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대체로 "NFT를 곧바로 증권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금융위가 2022년 4월 배포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ㅇ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ㅇ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의 6가지로 구분하되,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에 대한 수익권이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은 별도로 집합투자증권으로 규정- 조각투자 상품의 투자자가 얻는 권리가 상기 6가지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
이에 따르면 NFT는 증권형 토큰(STO)으로 보지 않아 대체로 규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NFT는 수익권 외에 수집품으로서의 활용성이 있어서다.
한 교수는 "증권성을 판단할 때 그 창구가 무엇인지보다 기초하는 자산이 수익 분배 성격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며 "부동산은 수익을 내야하는 금융투자상품인 만큼, 부동산 NFT는 증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현물 NFT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결국 NFT 자체의 문제보다는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쓰였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이야기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수집품으로만 활용되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지난해 12월 발간한 'NFT의 특성 및 규제 방안' 보고서를 통해 NFT 아트나 실물형 NFT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NFT 중 자산유동화(또는 집합투자)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